노동
한 물류회사가 기간제 근로자 M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항의하며 면담을 요구하다가 회사의 출입 통제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무실에 진입한 노조 간부 4명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부당 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감봉 처분이 지나치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기간제 근로자 M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I단체 산하 J노동조합 K지부 L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는 M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에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회사는 면담을 거부했고 이에 이 사건 지회 간부들인 참가인 B, C, D, E와 M는 2022년 2월 24일 오후 5시경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회사 보안팀은 면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출입 허가 없는 방문이 방역 수칙 위반임을 반복적으로 고지했지만 참가인들은 인사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쫑알쫑알 시끄럽다고', '지금까지 함부로 자르니까 이제 막 잘라도 되는 줄 알았지 웃기지 마', '얼마나 기분이 좆같은지 아냐고'와 같은 고성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출입문을 강하게 밀치거나 보안팀 직원을 몸으로 미는 등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참가인 B, C, E, M는 인사팀 직원들이 퇴근을 위해 문을 개방한 틈을 타 사무실에 진입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소파에 앉아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아 참가인들에게 감봉 1월 내지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물류센터 및 사무실 출입 규정을 위반한 노조 간부들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간부들의 면담 요구 과정에서의 고성, 비속어 사용, 출입 시도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징계 사유들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부과한 감봉 1개월 내지 3개월의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노조 간부들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및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인사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업무 환경을 저해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한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위험 증대도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담 요구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과 회사가 일관되게 면담을 거부해 온 경위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감봉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양정 또한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고의성, 회사에 미친 영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장의 시설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할 권리(시설관리권)가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업장이나 특정 공간에 출입하거나 고성, 비속어 사용, 물리적 실랑이 등으로 업무 환경을 저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방해'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그 활동의 수단과 방법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회사의 정당한 규율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정당한 면담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단 출입을 강행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들의 안전과 사업장 유지를 위해 마련한 합리적인 방역 수칙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정당한 시설관리권 및 규정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 통제가 명확한 사업장이나 사무실은 허가 없이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방역 수칙은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사전에 출입 허가 절차나 방역 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을 요구할 때는 정중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성, 욕설, 물리적 충돌 등의 행위는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징계를 내릴 때는 비위 행위의 정도, 회사가 입은 피해, 행위의 동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비록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는 무단 출입이나 물리적 행동보다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