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자가 판매 활동 중 개에 놀라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해 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방문판매업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방문판매업자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방문판매업자의 업무 수행 방식, 보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8월 16일, 방문판매업자인 원고가 건강식품 방문판매를 위해 가정집 입구에 들어서던 중 개를 보고 놀라 뒷걸음치다 경사면에서 뒤로 넘어져 흉추 골절, 쇄골 골절,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C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7일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문판매업자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방문판매업자인 원고가 근로계약서가 없고, 고정급 없이 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당만 받았으며, 업무 수행의 시간, 장소,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종속적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서 없이 매출실적에 비례한 수당만 받았고, 업무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했으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