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을 선고받고, 이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음을 이유로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