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신선로 작업을 해오던 근로자가 경추간판장애 등 여러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경추간판장애에 대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역시 불승인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가 경추간판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통신선로 작업을 하면서 양측 어깨 회전근개손상,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무릎 관절증, 경추간판장애 등 여러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중 경추간판장애(4-5-6-7) 추간공 협착에 대해서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이 또한 불승인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경추간판장애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의 통신선로 작업과 경추간판장애 사이에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최초 요양신청 절차의 자료를 검토하여 독자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했다고 보아 절차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장기간 통신선로 작업이 전신주 작업, 맨홀 작업 등 목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및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이 업무관련성을 높게 평가한 점, 신경외과 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원고의 실제 업무 시작 시기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경추간판장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합니다. 이는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나타난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