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이었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영업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고는 영업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받은 영업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성과급형 영업사원으로 2016년 3월부터 연봉제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퇴근 중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평균임금을 96,818.15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가 매월 받던 영업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28일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4월 21일, 영업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유동적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 시, 영업사원이 지급받은 영업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4월 21일 원고에게 내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재해 전후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원고가 받은 영업성과급은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성과급형 실적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액과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회사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상당 기간 정기적, 계속적으로 영업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이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보수월액에도 반영했습니다. 넷째, 영업성과급은 원고의 영업활동 실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은혜적인 급부나 실비변상 성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섯째, 회사의 급여규정 자체도 'C영업/성과급형 영업사원의 영업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영업성과급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과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및 포함 기준 (대법원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성과급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목적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법령이 정한 산정 사유 발생 전후로 근로자가 통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받은 영업성과급이 회사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보험급여를 받는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