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특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미리 증거조사 신청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증거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아마도 증거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증거의 중요성과 증거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여, 증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미리 증거조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증거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