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신소재 및 나노융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으로 인해 상장폐지된 후, 이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메탈파우더 등 2차전지 소재 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까지 제작했으며,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와의 거래가 실체가 있는 거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2차전지사업은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와의 거래는 실체가 없는 가장된 계약으로, 원고가 허위의 매출을 계상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