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품인 출입 컨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을 담당하는 B단체는 A 주식회사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구매한 부품은 다른 유지보수 계약 건과 관련된 것이며 이 사건 계약에 납품된 컨트롤러는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단체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단체가 A 주식회사가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B단체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출입통제시스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A 주식회사가 출입 컨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G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B단체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A 주식회사는 직접 제작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와 함께, G으로부터 구매한 부품은 다른 계약 건(J교도소 납품)과 관련이 있다는 소명 자료(납품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B단체는 initially 이 소명을 받아들여 직접생산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1년, 납품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민원이 재차 제기되었고, J교도소에서 해당 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B단체는 다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A 주식회사 대표는 납품확인서 위조 여부는 몰랐으며, 밀양지원에 납품한 물품은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B단체는 A 주식회사의 해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1년 12월 20일, A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 동안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납품할 때 핵심 부품인 출입 컨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B단체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콘트롤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G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은 이 사건 계약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출입통제시스템 컨트롤러 생산을 위한 공정표, 회로도 등 생산기술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과 관련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3호: 이 법률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11조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사유와 그 효과에 대해 규정합니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별표 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152 출입통제시스템’: 이 기준은 '출입통제시스템'의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출입통제시스템의 주변기기(RF리더기, EMLOCK 등)는 자체 제작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콘트롤러'는 보유 생산시설, 검사설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 공정으로 '주변 기기 제작(또는 구입) → 이 사건 콘트롤러 제작 →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호환 테스트 → 작동상태 검사'의 과정을 거칠 것이 요구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콘트롤러를 직접 제작했음을 주장했고, 법원도 원고가 생산공정표, 회로도 등 생산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자재를 매입하여 작업을 수행한 내역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원칙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B단체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타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직접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생산 확인 기준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별로 직접 생산해야 하는 핵심 부품의 범위와 생산 공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각 계약 건별로 부품 매입 및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소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직접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 공정표, 회로도, 부품 배치도, 작업 일지, 자재 매입 및 사용 내역 등 기술 및 생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직접생산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소명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사건 피고)이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처분청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