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대출금채권에 관한 배분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체납국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순위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에 배분하고 원고에게는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의 이자소득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임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 2018년 7월로, 이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의 배분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