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인회계사 A가 피고 B단체로부터 공동주택 회계감사 절차 소홀 및 부적절한 영업 행위 등을 이유로 9개월의 일부직무정지 및 직무연수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비협조로 금융기관 조회가 어려웠으나 대체 절차를 수행했고, 서면진술서 날짜 문제나 관리사무소 회계 부정 관련 내용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단체가 2021년 9월 17일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울시가 공인회계사 A가 D아파트에 대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피고 B단체에 의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단체는 D아파트 감사뿐 아니라 A가 감사한 502개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까지 확대하여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A에 대해 저가 감사 수임 불성실한 감사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 B단체는 이를 병합하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 B단체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A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A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단체는 A가 2017년 2018년 회계연도에 D아파트 등 252개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150 및 E 회칙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부 직무정지 9개월과 직무연수 12시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 B단체가 공인회계사 A에게 내린 공동주택 회계감사 직무정지 및 직무연수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의 감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조회 소홀 서면진술서 날짜 미기재 관리사무소 회계 부정 미적발 등이 징계 사유로 정당한지, 그리고 A가 주장하는 대체 감사 절차 수행이나 관리주체의 비협조 등이 징계 사유를 상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단체가 2021년 9월 17일 원고 A에게 한 일부직무정지(공동주택 회계감사) 9개월(2021년 10월 1일~2022년 6월 30일) 및 직무연수(회계감사) 12시간의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공인회계사 A가 공동주택 회계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사 대상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대체 감사 절차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징계 사유로 제시된 다른 문제들이 감사 절차상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특히 감사 대상의 비협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성실의무) 제1항: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공인회계사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와 직무 수행의 성실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이 의무 위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성실의무) 제2항: 공인회계사는 법인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감사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6조(직무상 비밀 준수 등):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감사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피감사회사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52조(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설립 등) 제1항, 제48조(징계의 종류 등) 제1항: 이 조항들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의 징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고 B단체는 이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A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는 공동주택 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가 준수해야 할 특정 감사 절차 및 기준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감사 절차 소홀 주장은 이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150 (독립성): 이 윤리기준은 공인회계사가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독립성은 감사 의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감사 절차의 소홀 여부나 부적절한 영업 행위 주장은 독립성 침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의 비협조 시 기록 유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감사 대상의 비협조로 인해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특정 감사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경위와 시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체 감사 절차 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서면진술서 등 중요 서류의 날짜 관리: 서면진술서와 같은 중요 서류에는 반드시 작성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날짜가 없으면 감사보고서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감사 절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감사 의견 표명 시 유의: 불성실한 감사 후에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직업 윤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객관적이고 충분한 감사 증거에 기반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윤리기준 및 회칙 준수: 공인회계사법 윤리기준 회칙 등 관련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된 특정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저가 감사 수임 관련: 감사 제안 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이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영업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도한 저가 수임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영업 방식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 참여: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윤리조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등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