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하는 A 주식회사가 독일 본사의 실수로 인해 수입 승인량보다 20상자를 초과하여 수입했습니다. A사는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신고하고 모든 물량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사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초과 수입은 A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초과 수입 후 즉시 자진 신고 및 관련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공익 침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월 업무정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C 1%주’ 715상자에 대한 수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본사의 실수로 실제로는 20상자가 초과된 735상자가 수입되었고, 통관 절차도 별도의 물품 검사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수입 물품을 창고로 운송하여 실물 확인 과정에서 초과 수량을 발견했고, 즉시 본사에 확인을 요청하는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후 초과 물량을 포함한 전체 물량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경 승인 없이 초과 수입했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에 3개월의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마약류 수입 승인량을 초과하여 수입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초과 수입이 공급업체의 전적인 실수로 발생했고 수입업체가 이를 인지한 즉시 자진 신고 및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기준의 최고 한도를 적용한 것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마약류 수입량을 초과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초과 수입이 독일 본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고, A 주식회사가 초과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자진 신고하고 모든 물량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 실제로 관리체계를 벗어난 물량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도 A 주식회사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A 주식회사의 위반 정도가 가볍고 공익 침해의 결과나 불법 이익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처분 기준의 최고 한도인 3개월 업무정지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며, 행정기관이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과 그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마약류를 수출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승인량 715상자를 초과하여 735상자를 수입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외견상으로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법규 위반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법규 위반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릴 때, 법령에 정해진 처분 기준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법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규칙 [별표2]의 업무정지 3개월이 '최상한' 기준임을 강조하며, △초과 수입이 공급업체 본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고, △세관 검사가 없어 수입업체가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수입업체가 초과 사실 인지 즉시 자진 신고하고 모든 물량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 실제 관리체계를 이탈한 물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A 주식회사의 의무 위반 정도는 가볍고 공익 침해 결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는 의약품 수입관리자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수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관세법 제246조 제3항은 화주가 수입 신고 전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수입업자의 주의 의무도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A 주식회사에 대한 과중한 처분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마약류 또는 의약품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수량 변동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수입 승인량과 실제 수입량의 불일치를 인지한 즉시 관계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자진 신고하고, 발생 경위와 취한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초과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통합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관리체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공급업체의 실수로 인한 문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본사의 확인서, 인보이스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비록 초과 수입의 원인이 수입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더라도, 수입 승인 변경은 통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관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하면 통관 전 물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는 향후 행정처분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처분 취소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