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원고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거래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거래 기여도에 따라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E' 토큰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했으나, 나중에 이 수수료가 'E' 토큰 지급의 반대급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수수료를 암호화폐 거래 중개수수료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수취한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 토큰은 거래목적물이 아니며, 원고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것은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수수료의 반대급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래를 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