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하운동복의 품질이 계약 규격에 미달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하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상 원단 품질 기준을 완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단 공급 과정에서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보조참가 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방위사업청과 2020년 C 부대에 납품할 하운동복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주식회사 F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운동복을 제작했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257벌의 하운동복을 납품했습니다. 이후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G기관이 납품된 하운동복 완제품에 대한 시험을 의뢰한 결과, 수분제어특성 및 땀견뢰도 등 16개 항목 중 일부에서 품질기준 미달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G기관은 A에 하자조치를 요구했으나, A는 구매요구서가 원·부자재 품질기준만 명시하고 있으며 완제품 시험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A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A에게 원단을 공급한 F의 원단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납품한 하운동복 완제품의 품질이 계약 규격에 미달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계약서상 원단 품질 기준을 완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시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즉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방위사업청장이 사단법인 A에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하운동복 완제품의 품질이 계약상의 원단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단 제조 및 보관 과정의 물성 변화나 공인시험기관 간 편차 등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시료 채취 과정에 원고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정당하며,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단법인 A는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의 보조참가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대한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는 있으나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방위사업청은 원고가 납품한 하운동복이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 위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규격서상의 기준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보조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참가의 이유를 심사하여, 참가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참가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해당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직접 받거나,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식회사 B의 보조참가 신청은 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명확성: 물품 구매 계약 체결 시, 원자재 품질 기준과 완제품 품질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고, 완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 및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원자재와 완제품 간 물성 변화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완제품에 대한 독립적인 품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 검사 및 시료 채취 절차 확인: 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시료 채취 및 품질 검사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정이 불분명하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시료 채취 과정에 입회하거나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시료 채취 입회 여부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품질보증 의무의 범위 이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납품 후 일정 기간 품질 보증' 조항이 있다면, 이는 납품된 완제품뿐만 아니라 사용된 원·부자재의 품질까지 포함하여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품 납품 후에도 자체적인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판단 기준: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려면 해당 기준이 위헌적이거나,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소송 참여: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보조참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부자재 공급업체의 경우, 최종 제품의 품질 문제로 인한 소송에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보조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