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B, C은 D회사의 2018년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재무상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D회사의 전 경영진이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들의 외부감사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했습니다. 감리 결과, 원고들이 D회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수가능액 추정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감리결과 조치(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20점' 부과 부분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처분 사유, 즉 연대보증계약의 실재성 확인 소홀 및 담보부동산 평가 적정성 검토 소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D회사의 조직적인 위법사실 은폐와 강제수사권한이 없는 감사인의 한계를 고려하여 원고들이 당시 상황에서 기대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 피고의 감리결과 조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D회사의 전 경영진이 자금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자, 증권선물위원회는 D회사를 감사했던 A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감사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수가능액 추정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회계법인 등에게 감리결과 조치처분을 내렸고, A회계법인 등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계법인에게 부과된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외부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특히 대여금 회수가능액 추정 및 대손충당금 계상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2021년 6월 1일 원고들에게 내린 별지 1 목록 기재 각 감리결과 조치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20점 부과가 원고 회계법인의 영업상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연대보증계약 실재성 확인 소홀 및 담보부동산 평가 적정성 검토 소홀)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당시 상황에서 기대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계약이 공정증서 형태로 제출되었고 통정허위표시가 사후에 밝혀진 점, 횡령 사실이 강제수사 이후 밝혀진 점, D회사가 조직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해당 사실을 밝혀낼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담보만으로도 채권 회수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아 담보부동산 평가 적정성 검토 소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리결과 조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회계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지켜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1.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감사인의 감사 실시 기준) 및 제2항 (회계감사기준): 이 법률은 감사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M단체)가 정하며,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감사인이 이 기준에 따라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2. 회계감사기준 200 문단 15 (전문가적 의구심):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모든 부정과 오류를 반드시 밝혀낼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 회계감사기준 200 문단 A47, 240 문단 13, A49 (문서의 진위판별 및 추가 조사): 감사인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로 훈련받지 않으므로, 특별한 의심 정황이 없는 한 회계기록이나 문서가 진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진실하지 않거나 변조되었다고 믿어지는 상황을 식별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직접 조회하거나 전문가를 이용하는 등 추가적인 조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외부감사법 제11조 (감사인 지정) 및 외부감사규정 [별표 4] (감사인 지정 방법): 증권선물위원회는 특정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는 이 지정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회계법인이 일정 규모의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영업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5.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정증서의 효력) 및 제27조, 제30조, 제31조 (공증 절차): 공증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한 공정증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대보증계약서가 공정증서 형태로 제출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6. 행정처분의 정의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부과가 이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사가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에게 모든 부정행위를 밝혀낼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인은 강제수사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감사인의 한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 특히 공정증서는 높은 신뢰성을 가지므로 감사인은 특별한 의심 정황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을 믿고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주의의무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단순히 사후적으로 밝혀진 사실만으로 감사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담보나 보증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채권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개별 담보의 평가 오류가 전체 감사 의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감사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부과와 같이 회계법인의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