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원에서 진행된 두 개의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수도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미 수도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여러 법률을 위반하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도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은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사전 협의절차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전 고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