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A 회사와 B 등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G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 참가인, 즉 항만공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 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 B 등은 사업예정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참가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하며,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민관합동법인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참가인은 이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입찰공고를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설령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처분 당시 피고 참가인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원고 B 등은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유권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