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국내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감소한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 구매대행업자, 즉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따이공 모객을 중하위 여행사들에 위탁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A사가 중하위 여행사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약 82억 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사가 중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정책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중국 구매대행업자인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유치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면세점부터 상위, 중위,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용역 거래 구조를 형성했으며, 이때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면세점 매출액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각 단계별로 정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거래 구조에서 많은 업체들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 행위를 인지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이 구조에서 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약 434억 원 상당)를 수취했는데, 세무 당국은 이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약 82억 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이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영등포세무서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중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따이공 명단 등 모객에 필요한 정보를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단순히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 정산 업무만 수행했으며, 관련 여행사들이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모객 용역을 제공할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으며, 대표자들이 해외로 잠적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중하위 여행사들이 동일한 IP와 PC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과거 원고가 형사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재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의 증거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 구조나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