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차량용 LCD 모듈을 수입하면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신고했으나, 서울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다른 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막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가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LCD 모듈의 주요 기능과 용도를 고려할 때 세관장의 재분류가 타당하고, 과거 사례나 신뢰보호의 원칙, 가산세 면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8월 10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대만 법인 B로부터 차량 센터페시아용 LCD 모듈 426건을 수입했습니다. 이 회사는 해당 물품을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 중 액정 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HSK 제8531.20-1000호)’으로 신고하여 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세관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업심사 결과, 해당 LCD 모듈이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중 기타(HSK 제8529.90-999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2019년 3월 27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약 59억 5천만원의 관세, 약 5억 9천만원의 부가가치세, 약 23억 5천만원의 가산세 등 총 89억 1천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면제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일부 기간(2017년 9월 8일 이전)의 수입건에 대해서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거 분류 전례를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나, 나머지 기간의 처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세관장의 나머지 부과처분 및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된 차량용 LCD 모듈의 올바른 관세 품목분류 (HSK 제8531.20-1000호 대 제8529.90-9990호) 여부,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추가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과세관청의 과거 유사 물품 분류 사례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차량용 LCD 모듈이 단순히 제한적인 시각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반’이 아니라, 동영상 재생 등 영상 표시 기능을 제공하는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관장의 품목 분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나 수입신고 수리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잘못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세법 제50조 제1항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며,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객관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LCD 모듈이 단순히 제한적인 정보 표시 기능 외에 동영상 재생 등 영상 표시 기능을 제공하므로,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HS 해설서: HS협약 관련 지침 자료로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85.31호 해설서에는 'LCD 모니터나 텔레비전 수신기기(제8528호)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LCD 모니터의 부분품인 이 사건 물품을 제8531호의 표시반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과거 유사 물품의 사전심사 사례나 수입신고 수리만으로는 서울세관장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심사 통지제도는 '특정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의 유사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가 원고의 물품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가산세 부과 및 면제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5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가산세 면제를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2017년 9월 8일 이전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거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 전례를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과 직결되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 관련 법규와 세계관세기구(WCO)의 지침, HS해설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품목분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잠재적인 세금 추징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과거의 유사 물품 분류 사례나 관세청의 가이드북, 또는 이전 수입 신고 수리 이력만으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 시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품목분류에 대한 단순한 착오나 무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