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회사 M이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과 2020년 농촌진흥청 품질검사에서 생산 비료에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을 의심하게 하는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되어,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행정구역명>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새로운 품질검사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며, 재검사 결과가 부당하고 처분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참여제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사용 금지 규정은 이미 2014년부터 존재했고 캡사이신 기준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료 품질관리의 중요성, 기준 설정 과정의 정당성, 재검사 결과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 농업 정착을 위해 농업인이 유기질비료를 구매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업에서 비료 구매·확보 및 농가 공급 역할을 수행했으며, 원고 M은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피고와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업자는 등록·신고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 품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농촌진흥청 고시(제2019-32호)가 시행되면서 캡사이신 함량이 0.01mg/kg 이상인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 결과 원고가 생산한 혼합유기질비료 및 혼합유박비료에서 캡사이신이 각각 0.57mg/kg과 0.44mg/kg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명>시장은 원고에게 2020년 2월 26일과 4월 8일 각각 영업정지 3개월, 제품 회수·폐기 및 생산 중단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검사 결과에 대해 재검사를 신청했고, 재검사 결과 2.2mg/kg의 캡사이신이 검출되었습니다. 한편, 캡사이신 기준치가 너무 낮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되자 피고는 2020년 6월 22일 원고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을 유예했습니다. 이후 농촌진흥청은 2020년 11월 25일 고시(제2020-29호)를 통해 캡사이신 함량 기준을 0.7mg/kg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2021년 1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료 품질관리의 공익적 중요성,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적법한 적용, 그리고 처분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