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은 작업용 목장갑을 업무 외 용도로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목장갑이 개인 지급품이어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목장갑이 회사의 자산이며 징계 사유 인정과 양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근로자 B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하는 목장갑 중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모아 라면박스에 담아 회사 밖으로 반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회사 재산 무단 반출로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처음에는 출근정지 2개월을, 재심에서는 출근정지 30일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B는 목장갑이 개인에게 지급된 소모품으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당징계로 판단했으나,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작업용 목장갑 무단 반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출근정지 30일)이 회사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B에 대한 회사의 출근정지 30일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목장갑 무단 반출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징계 양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징계의 정당성 판단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징계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징계 사유의 존재, 징계 절차의 준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목장갑이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에 따라 제공된 것이며, 명확한 개인 지급품 규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 없이 목장갑을 과다 수령하고 회사 밖으로 반출한 행위는 회사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징계 절차에 관해서는 1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제37조 제2항 제3호와 제9호)이 적용되었지만, 이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 변경 없이 적용 법규만 달리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징계 사유를 알지 못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참조). 셋째,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은 존중되어야 하며,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회사가 생산 차량 부품이나 기타 회사 재산 무단 반출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해왔고, 소모품 절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들에게 장갑 절약을 교육했던 점,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량의 목장갑을 무단 반출하려 한 점, 그리고 무단 반출 시가가 경미하더라도 회사의 기업 질서 유지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서 작업용으로 지급하는 장갑이나 기타 소모품은 명확한 개인 지급 규정이 없거나 소유권 이전 합의가 없는 한,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모품 절약 교육을 하거나 지급량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이는 해당 물품이 회사의 자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 양정의 경우, 과거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가 낮았더라도 이후 회사 내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징계 방침이 강화되었다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분쟁(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먼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보복성 징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