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인회계사 A, B, C는 D회사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D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의, 경고, 직무연수 등의 제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연도 동안 H에 대한 공사비 과다 지급을 통해 유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인 H 및 I과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혐의감리를 통해 D회사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기간 D회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 A, B, C가 감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은 자신들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으며, 문서의 진위를 감정하거나 경영진이 은폐한 특수관계자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감사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전문가적 의구심'을 요구하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인(원고들)이 D회사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 계상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추가 감사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의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파악할 책임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주의, 경고 및 직무연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감사인으로서 공사비 과다 지급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감사 절차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들이 D회사의 외부감사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으로 인한 유형자산 과대 계상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D회사가 영업손실을 겪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H)에 대한 노무비 단가가 급격히 인상되고, H와 I이 D의 주요 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거래(무담보 대여 등)가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감사인으로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더 면밀한 감사 절차를 수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 범위와 감사인의 주의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구 외부감사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이 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주의의무는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계감사기준 (특히 200의 15, 240의 5, 500의 4, 550 등):
대법원 판례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등): 회계업무나 피감사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인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한 감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감사인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인은 단순히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감사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재무제표에 오류나 부정이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 깊은 감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