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대학교 A 교수는 2016년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고 법원은 학교의 첫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는 A 교수가 제자와 ‘부적절한 성접촉’을 했다는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다시 해임 처분을 내렸고 A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2차 해임 처분은 징계시효가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학교 부교수가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초기 성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은 무죄로 끝났지만, 학교는 다른 이유로 다시 해임을 결정하면서 징계시효와 징계사유의 적절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있어서 징계사유의 동일성 여부와 징계시효 적용의 적법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시 징계할 수 있는 기한인 징계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지와 징계사유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징계시효가 달라지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A 교수의 2차 해임 처분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A 교수에 대해 다시 징계한 ‘부적절한 성접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앞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징계사유로 한 처분과는 그 동일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 해임 처분 취소는 절차상 하자가 아닌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시효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징계시효인 3년이 적용되며, 학교가 제시한 ‘부적절한 성접촉’은 특정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의 징계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징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입니다. 이 조항의 제1항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항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전 해임 처분 취소가 절차적 문제가 아닌 징계사유(위력에 의한 추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개월 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서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학교가 주장한 '부적절한 성접촉'은 이러한 특정 성범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10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일반적인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징계 처분 시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에 맞는 징계시효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그 취소 사유가 절차상 하자나 양정 과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서라면 다시 징계할 수 있는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부적절한 성적 관계'라는 표현만으로는 10년 시효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변경하여 다시 징계할 경우, 변경된 징계사유에 대해 별도의 징계시효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