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보험대리점인 원고가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여 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이 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수수료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A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237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수수료 13,577,89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4년 귀속 법인세 4,400,67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보험모집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영등포세무서장이 부과한 2014년 귀속 법인세 4,400,67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는 구 보험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관리감독 노력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손금의 정의와 요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모집종사자의 금지 행위):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자격 있는 자만이 보험을 모집하도록 하여 불완전 판매를 막고 수수료 상승을 억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위법한 지출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7호 (과태료 부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대리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융위원회는 원고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법원 역시 원고의 방지 노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격 있는 설계사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등 자격 없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며 이는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 활동 시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수수료 지급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소속 설계사가 독단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법인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