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특수폭행 사건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과 항고 기각을 받자, 재정신청을 위해 관련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 중 '항고에 대한 의견서'의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검찰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정보공개법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 추가로 주장한 비공개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성명불상자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과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정신청을 준비하며 관련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 중 '항고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 등을 근거로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항고에 대한 의견서'의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인지, 그리고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을 가지는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피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1년 7월 9일 원고에게 한 '항고에 대한 의견서'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의 '항고에 대한 의견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불허 사유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처분 사유 추가 제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판결에서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칙 조항이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비공개 사유의 위법성: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내용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제한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가 주장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는 당초 처분 사유(수사기관 내부문서)와 내용, 범위, 요건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추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나 지침 같은 행정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만을 근거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예: '수사기관 내부 문서' 또는 '공개가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당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처분 당시 제시한 비공개 사유와 소송 중에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추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