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이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 헌법, 고문방지협약, 북한이탈주민법에 위배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1월 23일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되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인권 변호사 단체는 이 송환 조치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는 헌법 조항과 국제인권법규에 위배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이미 송환이 완료되어 조사 대상자를 만날 수 없고 자료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각하)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 변호사 단체가 인권위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선원 강제송환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부재하거나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선원 강제송환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적절성' 관련 각하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한 사실조사 어려움이나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 곤란함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선원 강제송환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광범위한 조사 권한과 인권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강조하며, 조사 대상 부재나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진정 각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체적인 각하 사유에 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다른 구제수단이 법령상 보장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객관적 사유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 제19조 등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 인권의 정의, 그리고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업무를 포함한 폭넓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고 제36조에 따라 진정인, 피진정인,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의 광범위한 사실조사 권한을 가지며,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권위의 권한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조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진정의 본안 심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 측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대한민국 영토 조항),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북한 선원 강제송환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가 조사 대상의 부재나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면, 이 판례를 통해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 기관으로서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제기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과 법적 절차 준수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