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장기간 조선소 등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취부 작업을 수행하며 난청이 발병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난청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78년부터 2017년경까지 약 35년간 주식회사 F, G 등 8곳의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87~92dB 수준의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월 2일,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함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장기간 소음 노출 업무와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가 약 35년 이상 고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했으며 1, 2차 특별진찰 및 법원 감정의 소견에서 소음성 난청 및 중이염에 의한 혼합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이 난청 발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