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에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2015년에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아야 한다며 환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신법 시행 이후에 성립했기 때문에 종전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령이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해진 경우에도, 납세의무 성립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한 종전 규정이 특별히 비과세나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기대는 기득권으로 보호될 정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적용기한 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및 분양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75% 감면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