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가 약 7년간 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4월 3일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는 약 7년간 다음의 형사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8일: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강제퇴거조치 경고와 준법서약서 제출 2019년 5월 17일: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강제퇴거조치 경고와 준법서약서 제출 2019년 8월 24일: 폭행 피의사실에 대해 피해자 처벌불원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 2020년 1월 31일: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강제퇴거조치 경고와 준법서약서 제출 2020년 4월 17일: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2020년 9월 11일: 폭행 피의사실에 대해 피해자 처벌불원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
이러한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원고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의 자진출국 의사를 감안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반복된 범죄 행위가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령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의 입국 금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3호는 공중위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지, 마약류 중독 등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반복적인 폭력 및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은 이러한 공공의 안전과 사회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고의 다양한 범죄 전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출국명령 대상을 규정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재량권 행사와 비례의 원칙이 중요한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를 통제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이므로,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데, 원고의 반복된 범죄 행위와 이에 따른 공공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보아 피고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도 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사회 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협박,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출입국 관리 당국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사실 등 체류 기간 동안의 제반 사정이 출국명령 등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진하여 출국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강제퇴거명령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위법성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며 출입국 관리 당국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준법서약서는 법규 위반 시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서약서 제출 후에도 법규를 위반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