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우크라이나 국적의 원고는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난민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실제 거주한 적 없는 고시원 입실원서에 서명하여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출국명령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난민 신청 과정에서 허위의 난민신청서와 거주지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원고의 자진 출국 의사를 반영하여 출국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신청 등의 방법): 외국인 또는 그를 고용하려는 자는 허위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거나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 등의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난민 신청 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와 거주지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0의2호 (강제퇴거 대상):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즉, 허위 서류 제출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 하거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강제퇴거 대상이었으나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혀 강제퇴거보다 경한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난민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이며 이에 따른 출국명령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어 행정절차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신청 등 체류 관련 신청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브로커 등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라 할지라도 허위 서류 제출과 같은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