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자상거래 및 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A와 배송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이 소속된 C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전자상거래 상품 운송 위·수탁계약을 통해 대형마트 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배송기사들을 모집하여 배송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이 배송기사 150여 명이 가입된 C노동조합은 2020년 8월 5일과 7일 주식회사 A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노동조합은 2020년 8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며 주식회사 A에 공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 요청을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0년 9월 18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배송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주식회사 A가 C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C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원은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원고가 배송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배송기사가 원고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노무를 제공하는 점, 원고가 배송기사의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점, 배송기사가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하는 종속적 지위에 있는 점, 배송기사의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 성격을 겸유하는 점, 원고에 대한 소득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계약관계의 지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배송기사들이 개별적인 교섭으로는 계약조건을 조정하기 어렵고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