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시교육감이 한 학교법인의 임원들에 대해 비정상적인 이사회 운영과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자, 해당 임원들이 이에 불복하여 취소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육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임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3월 학교법인 N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N의 임원들에게 구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이사회 미개최 및 회의록 허위 작성,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선임 절차 위반, 교육감의 시정요구 불이행(법률자문료 반환, 학비감면 규정 개정 등), 부당한 직원 채용 및 면직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8월 31일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N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채 회의록만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 또는 중임 절차가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포함한 다양한 처분 사유(시정요구 불이행, 부당한 법률자문료 집행, 불이익 조치, 채용 절차 위반, 학비감면 규정 위반 등)가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시교육감이 내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N이 2010년 8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상당수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만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 절차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측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 선정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및 임원 선임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당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울시교육감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