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방산장비 제조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는 전술모의훈련 장비 사업의 일부를 중소기업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B사는 A사가 낮은 납품대금을 책정하고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사에 대해 납품대금 결정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약정서 미발급 행위 관련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이 조치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지만, 시정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A사의 약정서 미발급과 불공정한 납품대금 결정은 인정된다며 시정권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C 전술모의훈련 장비 사업을 도급받아, 그중 6축 구동장치 및 전차(차체‧포탑) 구조물의 체계 개발 부분을 중소기업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1차 양산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보조참가인 B는 원고 A가 이 사건 체계개발 계약과 1차 양산계약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결정하고,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으며, 불합리한 검사기준을 제시하는 등 ‘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원고 A에게 납품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그리고 약정서 미발급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시정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하도급 계약에서 약정서 미발급 행위 및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시정권고의 적법성, 납품대금 결정행위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정해졌는지 여부 및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시정권고의 적법성, 구 상생협력법상 처분시효 규정이 없는 것이 위헌적인지 여부 및 조사와 처분 기간 제한 부재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결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낮은 납품대금을 책정하고 약정서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권고가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사적 계약에 개입하여 직접 금전 지급을 강제하는 시정명령은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청의 금전 지급 명령 권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처분 개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권고’가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없더라도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시정권고의 단순한 권고적 성격 이상으로, 행정작용의 실질적 영향력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구 상생협력법) 제28조 제3항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등의 분쟁 조정 신청을 검토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가 내려지며, 법원은 시정권고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과거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미래 유사 행위의 방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납품대금 결정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납품단가(446,217,662원)가 통상대가(512,603,236원)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생협력법 제21조 (약정서 발급 의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그 내용을 적은 약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 위탁이 시작된 시점보다 훨씬 늦은 2008년 12월 1일에 약정서를 발급한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단순히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탁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전 지급 명령의 한계: 구 상생협력법에 시정명령으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이 사인 간의 사적 계약에 개입하여 직접 금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권한을 확장 해석하지 않고, 사법상 권리 구제는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반드시 지체 없이 약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실제 위탁이 시작되었다면 약정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권고는 단순히 권고에 그치지 않고, 벌점 부과 등을 통해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시정명령 중 위법한 금전 지급 명령 부분은 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으나, 위법행위 자체에 대한 시정권고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 기간에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은 해당 물품의 제조 원가와 수탁기업의 영업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불공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