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D은 회사의 송년회에 참석하여 1, 2차 회식 후 우연히 마주친 후배 직원들의 3차 회식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평소 내리던 정류장을 지나쳐 다른 곳에서 하차한 뒤 도로를 횡단하다가 마을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3차 회식이 사적 모임이며 퇴근 경로를 이탈했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3차 회식 또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으로 보았고 퇴근길 사고 역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자녀 B, C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망인 D은 2018년 12월 27일 저녁 회사 지역사업부문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예정된 1차, 2차 회식에 참여한 후 우연히 다른 부서 후배 직원들이 모여 하는 3차 회식에 합류하여 간단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3차 회식 역시 망인의 직속 부하직원이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평소 이용하던 광역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평소 내리던 정류장을 지나쳐 다른 정류장에서 하차했습니다. 하차 후 도로를 횡단하던 중 뒤에서 오던 마을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 및 외상성 쇼크로 2019년 1월 2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3차 회식이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사적인 친목 모임이며 망인이 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D이 참석한 회식 중 세 번째 회식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모임인지 아니면 사적인 친목 모임인지 여부입니다. 사망한 근로자 D이 회식을 마치고 대중교통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의 적격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망인 D의 송년회 후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비공식적 회식이라 할지라도 업무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퇴근 중 경로 이탈 여부도 사고 경위 전반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해당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망인의 3차 회식은 비록 1, 2차와는 별개였지만 회사 내 지역마케팅팀 전현직 직원들이 직책 및 담당 업무의 연관성으로 모였고 상급자인 망인이 하위 직급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용 역시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등을 들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망인이 회사 송년회 회식을 마치고 평소와 같이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사고 장소 또한 주거지 부근이며 음주의 영향으로 평소 내리던 정류장을 지나친 점 등을 고려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던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난 중대한 일탈 또는 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근길에서 발생한 경미한 일탈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회사의 비공식적 모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퇴근 중의 사소한 경로 이탈도 그 배경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식의 업무 관련성: 회사 송년회처럼 업무와 관련된 모임이 여러 차례 이어지거나 비공식적인 모임처럼 보여도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석자의 직급, 모임의 목적, 내용, 비용 부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퇴근 경로의 일탈 판단: 출퇴근 재해에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 장소,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회식으로 인해 평소와 다른 정류장에 내리거나 잠시 도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중대한 일탈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가 회식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평소와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권자 자격: 유족급여의 1순위 수급권자는 배우자이며 자녀는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의비는 실제로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