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대학교 부교수 A씨가 미성년 제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D대학교 부교수 A씨는 2019년 4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자신이 담당하는 호텔조리과 소속 미성년 학생 E씨(18세)에게 반복적으로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성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E씨는 2019년 6월 12일 학교 성고충상담창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A씨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대학교는 2020년 1월 10일 이사회를 거쳐 A씨의 행위가 구 사립학교법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2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5월 13일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A씨는 신체접촉과 관련된 징계 사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대학교 부교수 A씨의 미성년 제자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서 준용하는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징계로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미성년 제자인 소외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는 이미 과거 유사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징계 절차 중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성희롱·성추행 행위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과 몸가짐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 제자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조 가. (성희롱/성폭력 징계 기준):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제시하며,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이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3호 (성 관련 비위 징계 감경 제한):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의 엄격성을 강조합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성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원의 직무 성격상 중대한 비위로 간주됩니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거나 최소한의 징계 수위가 높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이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중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예: 잘못된 정보 유포, 접촉 시도)는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징계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형을 받는 등 양형이 참작되었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