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회사 A는 소속 직원 B와 C가 타 언론사에 회사 총괄본부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보하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습니다. 이에 B와 C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양정도 과하며 징계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 A의 E 총괄본부장은 2019년 7월경부터 한일 무역분쟁 및 강제징용 판결 반일 불매운동 등에 대해 부적절한 역사관 및 정치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 내용은 참가인 B C를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회식 및 간부회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인 B과 C는 2019년 8월 12일경 이 총괄본부장의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타 언론사인 'F언론'과 'G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이 제보 이후 2019년 8월 13일부터 제보 내용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노조분회는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총괄본부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총괄본부장은 직원총회에서 공개 사과 및 퇴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19년 9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이 총괄본부장을 전무이사로 선임하고 허위 제보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2019년 10월 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11월 4일자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때 징계 사유에는 허위사실 제보로 인한 회사 명예훼손 및 경제적 손실 초래 사내 질서 문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가인들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 불인정 및 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했습니다. 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징계 사유 불인정 징계 양정 과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B와 C의 언론 제보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개최 시기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 양정(해고)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직원들의 언론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 대표의 사과와 총괄본부장의 퇴진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이 있었던 점을 들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개최' 조항이 이미 삭제되었음을 인정하여 시기 관련 하자는 없다고 보았으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H 팀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