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대리점인 원고 회사는 고객이 일정 기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 또는 지원금 반환금 명목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반환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이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4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중도 해지 등으로 지급받은 총 97,396,790,773원의 위약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8,854,253,707원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이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가 없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년 7월 9일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에게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동세무서장은 2019년 9월 17일 '이 사건 금액은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로 받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시 약정 기간 내 서비스 중도 해지로 인해 고객이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지원금 반환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를 단순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단말기 공급 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동통신 단말기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은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인액은 고객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할인'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약정을 지키지 못해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을 돌려주는 것과 같은 성격, 즉 단말기 공급 대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명목상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의 명칭보다는 그 금액의 '실질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부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금액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즉,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등의 산정 방식과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반환금으로 명시하거나, 할인액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후발적 사유로 인해 공급가액이 증감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 반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