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이하 '대학'이라 함)와 K대학교 소속 G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 및 그 조합원들이 대학의 특정 행위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측은 대학이 ①지급액 0원의 급여 명세서 발송, ②노동조합 현수막 손괴 및 은닉, ③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미지급, ④직장폐쇄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수막 손괴 및 은닉 행위와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미지급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폐쇄만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와 K대학교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대학이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에게 0원 급여 명세서 발송, 학내 현수막 손괴 및 은닉, 인사교류 발령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미지급, 직장폐쇄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현수막 손괴, 노무수령 거부 및 직장폐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대학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수막 손괴 및 노무수령 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직장폐쇄만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절차의 공정성 여부(전 총장 O의 대리인 자격 및 대학 측 대리인 수)와 대학의 현수막 철거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시 대학이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였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노무수령 거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은 2019년 10월 중하순경 대학평의원회 의원 AD의 중재로 원소속 부서로 복귀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1월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려 했으나 대학 측이 노무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학 측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단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인사교류에 따른 새로운 부서에서 진지하게 근무하려는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측의 구두 합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조합원들이 새로운 보직에서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려 노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총장 O의 대리인 자격은 법원의 허가로 정당하며, 대리인 수 제한 규정이 없어 심판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의 현수막 철거 행위는 교육부 관계자 방문에 따른 대학의 명예 실추 우려 때문이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 및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이 쟁의행위 중단 및 복귀 부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조합원들도 인사 발령된 부서에서 진정으로 노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