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승진 심사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강의평가 점수 미달 통보를 받고 승진자 명단에서도 제외되자, 이를 정년보장 탈락 또는 부작위에 의한 정년보장 거부 처분으로 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교원 신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불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학교 측의 행위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년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2019년 재임용되어 2020년 2월까지 임용기간이었으나, 2020년 1월 학교로부터 강의평가 점수가 승진 요건에 미달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학교 총장이 발표한 승진자 명단에 원고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정년보장 탈락 또는 거부 처분으로 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취소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강의평가 점수 미달을 통보하고 승진자 명단에서 제외한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소청을 각하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C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강의평가 점수 미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승진자 명단에서 제외한 행위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종국적 의사표시가 아니며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거나 변동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심사 대상을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분'이란 교원의 권리나 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종국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대학교 총장의 강의평가 점수 확인 요청이나 승진자 명단 제외 통보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지고 오는 종국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며, 원고의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거나 변경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소청 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이 학교 측의 조치에 불만을 가지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려 할 때, 해당 조치가 자신의 교원 신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승진 요건 미달 통보나 승진 명단 제외는 그 자체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시키거나 변경하는 최종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학 정관이나 교원 인사 규정에 특정 기간 도래나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승진 또는 정년보장을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승진이나 정년보장이 거부되었다고 하여 바로 교원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