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B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의 ‘C 지원사업’ 물품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F에게 사업의 주요 업무인 제품 기획, 발주, 정산, 물류, 배송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A 주식회사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며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의 ‘C 지원사업’ 물품 입찰에 참여, 1순위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업 제안서에서 자신들의 전문 인력과 물류 시스템을 강조하며 직접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F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기획, 발주 및 정산, 물류 및 배송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C 지원사업’의 핵심 업무 상당 부분을 F에게 맡겼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A 주식회사에게 지방계약법상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2월 24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자,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C 지원사업’의 주요 업무를 F에 위탁한 행위가 지방계약법상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혹은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에 대한 사전 승인 필요성입니다. 이 사건 사업의 입찰 공고나 계약 특수 조건에 하도급 제한 명시 조항이 없더라도, 관련 규정의 취지상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하며, 계약 상대자가 직접 계약을 이행할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 물품 계약상 계약 상대자의 직접 이행이 전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C 지원사업’은 공동수급체인 원고와 B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직접 계약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았고, 사업 제안서에 명시된 전문 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 분장 내용, 그리고 공동운영 협약 체결 후 이를 발주처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F가 물류 및 재고 관리 외에 제품 기획, 발주, 정산, 홈페이지 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주요 업무 상당 부분을 수행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셋째, 피고의 묵시적인 하도급 승인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서울특별시)가 원고의 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는 계약 체결 후 9개월이 지나서야 F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실을 알게 된 점을 근거로 하도급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계약법령이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규제하는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보았으며, 6개월의 제한 기간은 관련 법령의 제재 기준에 부합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정도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해 피고가 처분 전에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일부 불명확한 답변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발주처인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C 지원사업’의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것은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