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서울교통공사는 소유하고 있던 실외골프연습장과 별관 건물을 민간에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해왔으며, 이 부동산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 성동구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들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감면이 '비과세 관행'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형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이전 서울메트로 포함)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실외골프연습장(취득일 2009. 11. 15.)과 별관 건축물(취득일 2006. 10. 23.)을 소유하고, 이들을 민간에 임대하거나 관리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무조사 결과, 피고 성동구청장은 원고가 이 부동산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5월 14일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에 대해 과세 예고를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사청구를 통해 일부 감액이 있었으나,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사가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재산세를 감면받아온 사실이 '비과세 관행'을 형성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세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별관 건물 중 제3자에게 임대된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피고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거나 원고에게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세 감면 규정의 '직접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과거 세금 감면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직접 사용'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2014년 1월 1일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됨을 명확히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 규정은 특혜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행위를 했으며,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될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비과세 관행): 세법의 해석이나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 그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과세 관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성립되어야 하며, 그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간의 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처분이 새로운 해석에 따른 소급 과세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등 공익 목적의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만 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과거에 장기간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비과세 관행'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의 명확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과거의 사례만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세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특히 세금 감면 규정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