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와 선정자들은 B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시설채소를 경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공사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 기준일(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5년 3월 26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고 2015년 4월경부터 시설채소를 경작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경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0년 1월 23일 이들이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2014년 7월 31일) 이전에 영농행위를 하지 않아 부적격하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시, 토지 취득 및 영농 행위 시작 시점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준일(사업 공람공고일 1년 이전) 이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부적격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아닌 다른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내려진 부적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피고가 제시한 생활대책 선정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설정한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헌법·법률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와 선정자들이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인 '주택지구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4. 7. 31.)'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거나 경작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지만,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는 달리 법률상 의무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따른 시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2.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지침): 이 지침은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 기준일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일'로 정하고, 이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포함)을 한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지구 공람공고일(2015. 7. 31.)로부터 1년 이전인 2014. 7. 31.이 선정기준일이 되었습니다.
3.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원고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생활대책의 재량적 성격: 생활대책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시혜적 조치이므로, 그 시행 여부나 선정기준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보다 더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헌법·법률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에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준과 시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이라는 기준일이 중요한데, 이 기준일 이후에 토지 취득이나 영농 행위를 시작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적인 조치로 인정되므로, 그 기준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처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영농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개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