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고 뇌전증으로 약물복용이 필요하며,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힘든 상태라며,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 또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장해가 대뇌소증상에 해당하고, 좌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어떤 직업적인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