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가 오랜 기간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난청에 대해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난청의 주된 원인이 소음이 아닌 만성 중이염 및 진주종성 중이염 등 다른 질병에 있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81년부터 2016년까지 B 주식회사 포항공장에서 35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2019년 2월 양측 혼합성 전음성 난청 및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고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은 만성 중이염이 주된 원인이고, 좌측 귀는 청력손실이 40dB에 미달하며 진주종성 중이염이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가 소음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며 진단받은 양측 혼합성 전음성 난청 및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만성 중이염 및 진주종성 중이염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 재해' 및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 인과관계는 장해급여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7의 차.항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이 시행령은 소음성 난청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제외 사유인 만성 중이염 및 진주종성 중이염과 같은 다른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청력손실 기준치(40dB)에도 미달하는 등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도 맞지 않아,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경력 외에도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며, 고막이나 중이의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난청의 원인이 소음 작업 외에 만성 중이염, 진주종성 중이염 등 다른 질병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측 귀의 난청 정도 차이,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 간의 차이 등도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 비교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특징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병 이력이 있다면 이를 미리 확인하고 산업재해 신청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