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출근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해자 F와 보험사 G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았으며,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산업재해보상보험)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어머니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했고,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취소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