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법무부 소속 보호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약 2년 6개월 동안 300회 이상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특근매식비 또한 150만 원 이상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고 법무부장관은 원고 A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및 원고가 징계부가금을 완납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감경된 강등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총 300회 이상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11,025,490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특근매식비 1,535,000원 또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법무부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해주었으나 징계부가금은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강등 처분마저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초과근무수당 허위 신청 및 특근매식비 부당 사용이라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등 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서 법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원고의 초과근무실적, 청사출입기록 등을 대조하고 원고의 소명 내용을 반영하여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한 점,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소청심사에서 해임이 강등으로 감경된 점, 징계부가금 완납 등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사유들이 이미 고려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더 이상의 감경 여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원고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