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와 그 직원인 원고 B가 피고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및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항공기에 대한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것에 대해 과징금 16억 5,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원고 B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항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로 인한 것이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원고 B는 실제로 PR/PO 점검을 수행했으나 로그지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해,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각각의 경우가 별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주장에 대해서도, 로그지에 TR 점검으로 기재되어 있고, PR/PO 점검을 수행했다는 간접적 증거가 로그지의 기재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에 대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