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했던 원고 A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성희롱 비위로 인해 학교법인 B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D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민원 제보로 시작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설문조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원고의 성적 접촉 행위 및 성적 발언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학교법인은 원고를 파면 처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D고등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E위원회’가 2018년 4월 국민신문고에 원고를 비롯한 교사들의 성폭력 비위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즉시 D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특별감사를 통해 원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비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원고가 2014년 12월과 2018년 3월에도 학생 성추행 건으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중징계(파면) 요구에 따라 학교법인 B은 원고를 파면 처분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파면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학교법인은 다시 징계 절차를 거쳐 원고를 재차 파면했고, 원고는 이 2차 파면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교사 A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실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심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처분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성적 접촉 및 발언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원고가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한 점, 학생들을 지도·감독하고 평가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비위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이력이 있더라도, 징계사유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이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 A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어 파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의무와 징계, 그리고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 상 교원의 의무:
2. 추행 및 성희롱의 법리:
3.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4. 징계 재량권의 범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교원에게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평가되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가해 교사와의 관계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을 경우, 가해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비위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징계 양정 시 가중 사유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별개로 인정되어 징계가 가능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학교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