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을 허위 진정으로 고소했던 사람들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들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형사사건 기록 중 '의견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및 불필요한 분쟁 야기 우려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거부 처분 근거가 된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률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적법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해당 의견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말경 자신을 상대로 허위 진정을 한 B역 내 상가 상인과 직원 7명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9년 5월 27일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9년 6월 3일, 피고인 검찰청에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의견서'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2019년 6월 10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불필요한 분쟁 야기 우려)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형사사건의 '의견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검찰 내부 규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보공개 거부의 적법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수사기밀,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9. 6. 11. 원고 A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단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 공개 거부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고, 의견서 내용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수사 절차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의 한계:
피고는 이 규칙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규칙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칙이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칙을 근거로 한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의 적용 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원은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수사 절차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되었고, 의견서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담당 경찰관의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수사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의 처분 사유 추가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의견서에 피의자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사유로 추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초 피고가 내세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수사기밀 유지에 관한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것으로, 그 법익 보호의 목적이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조항을 비공개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검찰 내부 규칙을 근거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등으로 수사가 이미 종결된 경우, '수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며,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입니다. 자신의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이러한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스킹 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