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보험상품 판매 및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과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한 특별이익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제1비용(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과 제2비용 중 특별이익 3만 원 이하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2비용 중 특별이익 3만 원 초과 부분과 제3비용(영업권 대가로 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과다제출로 인한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