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와 그 임직원들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5년간 사업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을 인정하고 처분 사유가 타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한국연구재단과 'E' 연구개발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회사 A와 그 임직원들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보아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연구개발비 1억 6천여만 원 환수, 제재부가금 3천 2백여만 원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장비 구입 대금 4천 2백여만 원이 현금으로 되돌려져 유용되었고, 연구수당 9백여만 원이 연구원에게 지급된 뒤 전 직원 상여금으로 사용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와 임직원들은 처분 사유가 없거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구개발비 4,200만 원 및 연구수당 9,064,070원이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법령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 B가 연구개발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강력한 증거로 보아, 연구장비 구입 명목으로 지급된 4,200만 원이 실제로는 현금으로 되돌려져 회사 자금으로 유용되었고, 연구수당 9,064,070원 또한 연구원에게 지급된 후 전 직원 상여금으로 재분배된 것이 명백한 용도 외 사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도 외 사용 금액이 1차년도 연구개발비의 30%를 초과하는 등 법령에 따른 제재 기준을 충족했으며,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7항 및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다)목, 제10항, 제27조의3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를 초과할 경우 5년 이내의 참여제한이 가능하며,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사용 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어, 피고 측의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 행위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법령에 처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연구자들은 연구개발비의 용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연구수당과 같은 인건비성 경비는 해당 연구원의 사기 진작 및 기여에 대한 대가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전 직원에 대한 상여금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명백한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연구장비 구입 등 물품 구매 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는 사기적인 기망 행위로 판단되어 그 위법성이 더욱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의 일시 전용이나 사후 반환, 우수 연구 성과 등의 사유는 제재 감경의 요건이 될 수 있으나, 용도 외 사용의 고의성이 높고 그 규모가 크다면 감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비 관리의 투명성과 법령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행정 처분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